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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이에스코퍼레이션 교환사채권발행결정

제이에스코퍼레이션 2023.09.21 17:2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9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
대  표   이  사  : 홍 재 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38 (방이동)

(전  화) 02-2040-3416

(홈페이지)http://www.jskor.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홍 종 훈

(전  화) 02-2040-3416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0.00
5. 사채만기일 2028년 09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9월 25일(원금 상환기일)에 권면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14,708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교환대상 주식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5%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제이에스코퍼레이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679,902
주식총수 대비
비율(%)
5.10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10월 25일
종료일 2028년 08월 25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교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교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교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 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3년 09월 25일
11. 납입일 2023년 09월 25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지급일

2025년 09월 25일, 2025년 12월 25일, 2026년 03월 25일, 2026년 06월 25일,

2026년 09월 25일, 2026년 12월 25일, 2027년 03월 25일, 2027년 06월 25일,

2027년 09월 25일, 2027년 12월 25일, 2028년 03월 25일, 2028년 06월 25일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송파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7.27

2025.08.26

2025.09.25

100%

2차

2025.10.26

2025.11.25

2025.12.25

100%

3차

2026.01.24

2026.02.23

2026.03.25

100%

4차

2026.04.26

2026.05.26

2026.06.25

100%

5차

2026.07.27

2026.08.26

2026.09.25

100%

6차

2026.10.26

2026.11.25

2026.12.25

100%

7차

2027.01.24

2027.02.23

2027.03.25

100%

8차

2027.04.26

2027.05.26

2027.06.25

100%

9차

2027.07.27

2027.08.26

2027.09.25

100%

10차

2027.10.26

2027.11.25

2027.12.25

100%

11차

2028.01.25

2028.02.24

2028.03.25

100%

12차

2028.04.26

2028.05.26

2028.06.25

100%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1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9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4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히스토리투자자문 주식회사

-

2,200,000,000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500,000,000

메자닌 그로쓰 신기술투자조합

-

5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부자재 매입 외상대 지급 10,000 -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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