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 2023.03.27 16:05 댓글0
1. 기준일 | 2023-04-11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3. 설정사유 |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의결권 기준일(2023.04.11) 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투자자분들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당사 정관에 의거한 배당기준일은 2023년 3월 31일임을 알려드리오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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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결의일 | 2023-03-27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 정관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에 의거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건임 | ||
※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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