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 2023.02.10 18:2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서울남부2020가합113311 | |
2. 원고ㆍ신청인 | YANG YOO MI 외 18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들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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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95,557,345,393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모두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항소심 대응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2-09 | |||
9. 확인일자 | 2023-02-10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2020년 9월 11일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사건임.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2.3.31 기준 개별 자기자본임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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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0-09-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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