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셋투자증권 2023.02.10 18:2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3690 | |
2. 원고ㆍ신청인 | 강보경 외 35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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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자기자본(원) | 95,557,345,393 | |||
자기자본대비(%)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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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7. 향후대책 | 원고가 상고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상고심 대응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2-09 | |||
9. 확인일자 | 2023-02-10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2020년 9월 11일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사건이고, 2022년 7월 19일 서울남부지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된 소송임. -상기 4. 자기자본은 2022.03.31 기준 개별 자기자본 임.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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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0-10-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7-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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