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진 2023.12.13 17:08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12 월 13 일 | |
회 사 명 : | 아이진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유 원 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B동 1211호(강서한강자이타워) | |
(전 화) 02-322-1687 | ||
(홈페이지) http://www.eyegen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이명재 |
(전 화) 02-322-1687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551,444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478,34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1,688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702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001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②항 6호 | ||
9. 납입일 | 2023년 12월 21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1월 12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2월 1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의무보유(1년)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신주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함. (원단위 미만 절상)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026,218 | 3,063,365,840 | 2,985.10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44,180 | 737,186,455 | 3,019.03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4,416 | 73,275,705 | 3,001.13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001.76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001.1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 ||
발행가액 | 2,702 |
②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③ 본 신주의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법, 정관 및 신주인수계약서에 따르며, 기타 신주의 발행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속서류 작성, 세부절차 진행, 관련계약의 체결,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④ 최대주주 변경사항 : 상기 유상증자 납입 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한국비엠아이로 변경됩니다.
⑤ 상기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발행)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할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발행할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제휴,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할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회사의 임직원, 계열회사의 임직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벤처금융, 법인투자자, 개인투자자, 외국의 합작법인 또는 사업상 제휴관계가 필요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할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조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식회사 한국비엠아이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등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 을 고려하여 선정 |
- | 5,551,444 |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한국비엠아이 | - | 우구 |
44.70 |
- | - | 우구 |
44.70 |
이광인 |
13.07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60,397 |
매출액 | 73,121 |
부채총계 | 77,063 |
당기순손익 | 9,947 |
자본총계 | 83,334 |
외부감사인 | 동아송강회계법인 |
자본금 | 4,803 |
감사의견 |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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