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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코미코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현물출자)

코미코 2023.05.31 07:40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5월   30일


회     사     명  : (주)코미코
대  표   이  사  : 최용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모산로 8

(전  화) 031-8056-5800

(홈페이지)http://www.komic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이상원

(전  화) 031-8024-924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40,23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020,44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9,999,966,91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0조의3 (신주인수권)
주식의 내용 보통주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45,43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5,43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의3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06.08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06.23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19,999,966,91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5.16
  - 납입예정 주식수 440,237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5.3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9. 납입일'은 기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에 의거 양수인 (코미코)이 매도인 (미코)에 대해 갖는 금전채권과 매도인 (미코)의 매매대금 채권을 상계하는 건으로 실제 현금 납입은 없습니다.

(2) 상기 유상증자 일정 및 법원 인가 확인서 등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상황이 발생되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3)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2023.05.30) 전일 (2023.05.26)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68,513 29,598,651,100 44,280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30,386 10,541,448,550 45,76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51,837 2,398,130,000 46,260
(A),(B),(C)의 산술평균주가(D) 45,43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5,43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45,43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의3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 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일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그룹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주)코미코 중심의 반도체 사업부문 강화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미코 최대주주 인수대상 법인 구주 보유 및 (주)미코세라믹스 주식 양수 대금 지급 대상 1. 거래내역 및 거래금액
(1) 매출 : 477,500원
(2) 매입 : 5,148,493,000원
440,237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주1) 상기 증자결정 전 6월이내 거래내역은 2022.11.01 ~ 2023.04.30 기준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미코 45,605 이석윤 0.01 - - 전선규 15.09
- - - - - -

주1) 주주명부폐쇄일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식분포상황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주)미코는 1999년 7월 16일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1월 1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주)미코는 관계기업 및 그 종속회사를 통해 반도체 및 LCD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을 제작하고, 세정ㆍ코팅하는 반도체 사업부문,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제작 사업부문, 바이오 진단사업 투자 사업부문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731,153 매출액 414,832
부채총계 354,853 당기순손익 -31,226
자본총계 376,300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자본금 16,708 감사의견 적정

주1) 최근 결산기 재무현황은 2022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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