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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미코 주주총회소집결의

코미코 2023.03.16 12:02 댓글0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3-03-31
시간 오전 9시
2. 장소 경기도 안성시 공단2로 23, 코미코 F동 4층 대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안건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2)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제1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1,000원 포함)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 : 주식등의 전자등록 개정의 건
   - 제2-2호 의안 : 신주의 배당기산일 개정의 건
   - 제2-3호 의안 :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삭제의 건
   - 제2-4호 의안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개정의 건
   - 제2-5호 의안 : 이사회의 결의방법 개정의 건
   - 제2-6호 의안 : 감사의 수와 선임 개정의 건
   - 제2-7호 의안 : 이익배당 개정의 건
   - 제2-8호 의안 : 부칙 신설의 건
     ※ 제2-6호 의안이 부결될 경우 제2-8호 의안 자동 폐기
3)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3-1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제6기 임시주주총회 (2018년 7월 25일)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며,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소집결의 공시 후 공시예정인 주주총회 소집공고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의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2023년 2월 6일에 개최된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개년간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재선임하고, 2023년 2월 8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련공시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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