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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봉현 위증교사' 변호사 구속영장 재청구

파이낸셜뉴스 2023.04.11 17:33 댓글0

[서울&#x3D;뉴시스] 지난 9월 20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 (사진&#x3D;뉴시스 <span id='_stock_code_012030' data-stockcode='012030'>DB</span>) 2022.11.11. photo@newsis.com &#x2F;사진&#x3D;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 9월 20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11.1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2020년 옥중 입장문 발표와 진술 번복 관련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전날 이모 변호사에 대해 위증교사, 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2020년 공개된 이른바 '옥중 입장문' 발표와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 등)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2020년 10월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검찰이 여당 정치인과 강 전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최근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위증에 이 변호사 등 당시 변호인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이 변호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범의 지위에 있는 김봉현이 범행을 진술한 시기 및 그 내용을 고려할 때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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