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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위증교사 혐의'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3.03.10 18:24 댓글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위증을 시킨 의혹을 받는 당시 변호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위증교사·무고·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변호사에 대해 "공범의 지위에 있는 김봉현이 범행을 진술한 시기 및 그 내용을 고려할 때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2020년 공개된 이른바 '옥중 입장문' 발표와 진술 번복을 조언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수원여객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2020년 10월 옥중 편지를 공개하며 "검찰이 여당 정치인과 강 전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최근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위증에 이 변호사 등 당시 변호인이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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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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