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스타모빌리티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스타모빌리티 2019.12.26 16:47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2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0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주요사항 변경 2024년 12월 26일 2025년 01월 31일
7. 원금상환방법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2024년 12월 26일에 권면금액의 110.5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2025년 01월 31일에 권면금액의 110.5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0년 12월 26일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 2024년 11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01월 26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된다.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1년 01월 31일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 2024년 12월 3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02월 29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된다.
11. 청약일 2019년 11월 28일 2019년 12월 26일
12. 납입일 2019년 12월 26일 2020년 01월 31일
15. 이사회 결의일 2019년 11월 28일 2019년 12월 26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2월 26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2-11-26

2022-12-11

2022-12-26

106.1842%

2차

2023-05-27

2023-06-11

2023-06-26

107.2475%

3차

2023-11-26

2023-12-11

2023-12-26

108.3274%

4차

2024-05-27

2024-06-11

2024-06-26

109.4182%


(4)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이내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실물) 등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채의 자금 사용용도: 운영자금

사채의 청약일: 2019년 11월 28일

사채의 납입일: 2019년 12월 26일

사채의 발행일: 2019년 12월 26일
사채의 만기일: 2024년 12월 26일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권은 실물 발행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1월 31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3-01-01

2023-01-16

2023-01-31

106.1842%

2차

2023-07-01

2023-07-31

2023-07-31

107.2416%

3차

2024-01-01

2024-01-16

2024-01-31

108.3274%

4차

2024-07-27

2024-07-16

2024-07-31

109.4122%


(4)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이내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실물) 등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채의 자금 사용용도: 운영자금

사채의 청약일: 2019년 12월 26일

사채의 납입일: 2020년 01월 31일

사채의 발행일: 2020년 01월 31일
사채의 만기일: 2025년 01월 31일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권은 실물 발행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2 월  26 일


회     사     명  : (주)스타모빌리티
대  표   이  사  : 이강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4로 48번길 22(목내동)

(전  화) 031-8085-0700

(홈페이지)http://www.starmobilit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이강세

(전  화) 031-8085-07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2
5. 사채만기일 2025년 01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인 관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2025년 01월 31일에 권면금액의 110.5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15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스타모빌리티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6,333,122
주식총수 대비
비율(%)
52.4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1월 31일
종료일 2024년 12월 3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전환가액을 상향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인 2021년 02월 29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바.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20.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12월 26일
12. 납입일 2020년 01월 3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2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1월 31일 및 이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권자가 달리 서면으로 조기상환일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아래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일 이내에 청구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3-01-01

2023-01-16

2023-01-31

106.1842%

2차

2023-07-01

2023-07-16

2023-07-31

107.2416%

3차

2024-01-01

2024-01-16

2024-01-31

108.3274%

4차

2024-07-01

2024-07-16

2024-07-31

109.4122%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지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736)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안산 중앙지점

(4)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이내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실물) 등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채의 자금 사용용도: 운영자금

사채의 청약일: 2019년 12월 26일

사채의 납입일: 2020년 01월 31일

사채의 발행일: 2020년 01월 31일
사채의 만기일: 2025년 01월 31일

사채의 발행방법: 본 사채권은 실물 발행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브레세드컴퍼니 - 20,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 사용계획
- 사업운영자금 200억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브레세드컴퍼니 1 이지원 - - - 이지원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50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목록

전문가방송

  • 진검승부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시황 점검

    10.01 19:00

  • 진검승부

    고객예탁금과 신용 자금 급증

    09.30 19:00

  • 진검승부

    환율 하락과 지수 반등

    09.29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외국인 동시매수 &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 하러 가기

연 2%대 금리로 투자금 3억 만들기
1/3

연관검색종목 04.05 10: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