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 ETS 2023.10.30 18:23 댓글0
정정일자 | 2023-10-3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10-30 | |
3. 정정사유 | 사채 만기일 변경에 따른 일정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5. 사채만기일 | 2028년 11월 07일 | 2028년 12월 05일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마다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1/4씩 분할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4년 02월 07일, 2024년 05월 07일, 2024년 08월 07일, 2024년 11월 07일, 2025년 02월 07일, 2025년 05월 07일, 2025년 08월 07일, 2025년 11월 07일, 2026년 02월 07일, 2026년 05월 07일, 2026년 08월 07일, 2026년 11월 07일, 2027년 02월 07일, 2027년 05월 07일, 2027년 08월 07일, 2027년 11월 07일, 2028년 02월 07일, 2028년 05월 07일, 2028년 08월 07일, 2028년 11월 07일. |
이자는"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마다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1/4씩 분할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4년 03월 05일, 2024년 06월 05일, 2024년 09월 05일, 2024년 12월 05일, 2025년 03월 05일, 2025년 06월 05일, 2025년 09월 05일, 2025년 12월 05일, 2026년 03월 05일, 2026년 06월 05일, 2026년 09월 05일, 2026년 12월 05일, 2027년 03월 05일, 2027년 06월 05일, 2027년 09월 05일, 2027년 12월 05일, 2028년 03월 05일, 2028년 06월 05일, 2028년 09월 05일, 2028년 12월 05일. |
7. 원금상환방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2023년 12월 07일 종료일:2028년 10월 07일 |
시작일:2024년 01월 05일 종료일:2028년 11월 05일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생략) 2024년 02월 07일, 2024년 05월 07일, 2024년 08월 07일, 2024년 11월 07일, 2025년 02월 07일, 2025년 05월 07일, 2025년 08월 07일, 2025년 11월 07일, 2026년 02월 07일, 2026년 05월 07일, 2026년 08월 07일, 2026년 11월 07일, 2027년 02월 07일, 2027년 05월 07일, 2027년 08월 07일, 2027년 11월 07일, 2028년 02월 07일, 2028년 05월 07일, 2028년08월 07일. (후략) |
(생략) 2024년 03월 05일, 2024년 06월 05일, 2024년 09월 05일, 2024년 12월 05일, 2025년 03월 05일, 2025년 06월 05일, 2025년 09월 05일, 2025년 12월 05일, 2026년 03월 05일, 2026년 06월 05일, 2026년 09월 05일, 2026년 12월 05일, 2027년 03월 05일, 2027년 06월 05일, 2027년 09월 05일, 2027년 12월 05일, 2028년 03월 05일, 2028년 06월 05일, 2028년 09월 05일. (후략)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2025년 11월 07일)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3.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2025년 11월 07일 106.1598%, 2026년 02월 07일 106.9560%, 2026년 05월 07일 107.7582%, 2026년 08월 07일 108.5664%, 2026년 11월 07일 109.3806%, 2027년 02월 07일 110.2010%, 2027년 05월 07일 111.0275%, 2027년 08월 07일 111.8602%, 2027년 11월 07일 112.6992%, 2028년 02월 07일 113.5444%, 2028년 05월 07일 114.3960%, 2028년 08월 07일 115.2540%. |
조기상환청구권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2025년 12월 05일)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3.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2025년 12월 05일 106.1598%, 2026년 03월 05일 106.9560%, 2026년 06월 05일 107.7582%, 2026년 09월 05일 108.5664%, 2026년 12월 05일 109.3806%, 2027년 03월 05일 110.2010%, 2027년 06월 05일 111.0275%, 2027년 09월 05일 111.8602%, 2027년 12월 05일 112.6992%, 2028년 03월 05일 113.5444%, 2028년 06월 05일 114.3960%, 2028년 09월 05일 115.2540%. |
11. 청약일 | 2023년 11월 02일 | 2023년 11월 30일 |
12. 납입일 | 2023년 11월 07일 | 2023년 12월 05일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주1] 정정 전 1) 만기상환 가) 만기(2028년 11월 07일)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11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1184%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략) 2) 조기상환청구권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2025년 11월 07일)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3.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2025년 11월 07일 106.1598%, 2026년 02월 07일 106.9560%, 2026년 05월 07일 107.7582%, 2026년 08월 07일 108.5664%, 2026년 11월 07일 109.3806%, 2027년 02월 07일 110.2010%, 2027년 05월 07일 111.0275%, 2027년 08월 07일 111.8602%, 2027년 11월 07일 112.6992%, 2028년 02월 07일 113.5444%, 2028년 05월 07일 114.3960%, 2028년 08월 07일 115.2540%. [주1] 정정 후 1) 만기상환 가) 만기(2028년 12월 05일)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12월 0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1184%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중략) 2) 조기상환청구권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2025년 12월 05일)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3.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2025년 12월 05일 106.1598%, 2026년 03월 05일 106.9560%, 2026년 06월 05일 107.7582%, 2026년 09월 05일 108.5664%, 2026년 12월 05일 109.3806%, 2027년 03월 05일 110.2010%, 2027년 06월 05일 111.0275%, 2027년 09월 05일 111.8602%, 2027년 12월 05일 112.6992%, 2028년 03월 05일 113.5444%, 2028년 06월 05일 114.3960%, 2028년 09월 05일 115.2540%. [주2] 정정 전 주1) 상기 청약일은 일반공모 청약일 초일 기준입니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청약기간: 2023년 11월 02일 ~ 2023년 11월 03일 (2영업일간) 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23년 10월 30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 사채의 이율: 사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은 연0.0%, 만기보장수익률(YTM)은 연3.0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한다. 라. 본 "케이지모빌리티(주) 제122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11월 7일,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11월 21일입니다. (중략)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1. 제119회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 1) 잔액(원) : 73,500,000,000 2) 전환(행사)가액(원) : 5,040 3)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14,583,333 4) 전환(행사)가능기간 : 2024년 3월 17일~ 2028년 02월 17일 2. 제 120회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 1) 잔액(원) : 30,000,000,000 2) 전환(행사)가액(원) : 5,040 3)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5,952,380 4) 전환(행사)가능기간 : 2024년 3월 24일~ 2028년 02월 24일 3. 제 121회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 1) 잔액(원) : 5,000,000,000 2) 전환(행사)가액(원) : 5,040 3)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992,063 4) 전환(행사)가능기간 : 2024년 3월 24일~ 2028년 02월 24일 4. 신규 발행 사채권 1) 잔액(원) : 150,500,000,000 2) 전환(행사)가액(원) : 8,663 3)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17,372,734 4) 전환(행사)가능기간 : 2023년 12월 07일~ 2028년 10월 07일 [주2] 정정 후 주1) 상기 청약일은 일반공모 청약일 초일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최초 이사회결의일(2023년 10월 19일)입니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청약기간: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12월 01일 (2영업일간) 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23년 11월 27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 사채의 이율: 사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은 연0.0%, 만기보장수익률(YTM)은 연3.0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한다. 라. 본 "케이지모빌리티(주) 제122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12월 05일,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12월 19일입니다. (중략)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1. 제119회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 1) 잔액(원) : 73,500,000,000 2) 전환(행사)가액(원) : 5,040 3)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14,583,333 4) 전환(행사)가능기간 : 2024년 3월 17일~ 2028년 02월 17일 2. 제 120회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 1) 잔액(원) : 30,000,000,000 2) 전환(행사)가액(원) : 5,040 3)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5,952,380 4) 전환(행사)가능기간 : 2024년 3월 24일~ 2028년 02월 24일 3. 제 121회 무기명식 이권부 전환사채 1) 잔액(원) : 5,000,000,000 2) 전환(행사)가액(원) : 5,040 3)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992,063 4) 전환(행사)가능기간 : 2024년 3월 24일~ 2028년 02월 24일 4. 신규 발행 사채권 1) 잔액(원) : 150,500,000,000 2) 전환(행사)가액(원) : 8,663 3)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17,372,734 4) 전환(행사)가능기간 : 2024년 01월 05일~ 2028년 11월 05일 |
자회사인 | KG모빌리티 주식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2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5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0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KRW : South-Korean Won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영업양수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150,500,000,000 | |||||
채무상환자금(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기타자금(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 | ||||
만기이자율(%) | 3.0 | |||||
5. 사채만기일 | 2028-12-05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마다 "본 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1/4씩 분할 후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24년 03월 05일, 2024년 06월 05일, 2024년 09월 05일, 2024년 12월 05일, 2025년 03월 05일, 2025년 06월 05일, 2025년 09월 05일, 2025년 12월 05일, 2026년 03월 05일, 2026년 06월 05일, 2026년 09월 05일, 2026년 12월 05일, 2027년 03월 05일, 2027년 06월 05일, 2027년 09월 05일, 2027년 12월 05일, 2028년 03월 05일, 2028년 06월 05일, 2028년 09월 05일, 2028년 12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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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가) 만기(2028년 12월 05일)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8년 11월 0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1184%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 또는 조기상환기일을 말하며, 각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발행회사"가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단리 10%의 이율로 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고, 해당 원리금에 대한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경과 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최종일은 불산입함)를 기초로 계산하되, 본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2025년 12월 05일)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3.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2025년 12월 05일 106.1598%, 2026년 03월 05일 106.9560%, 2026년 06월 05일 107.7582%, 2026년 09월 05일 108.5664%, 2026년 12월 05일 109.3806%, 2027년 03월 05일 110.2010%, 2027년 06월 05일 111.0275%, 2027년 09월 05일 111.8602%, 2027년 12월 05일 112.6992%, 2028년 03월 05일 113.5444%, 2028년 06월 05일 114.3960%, 2028년 09월 05일 115.2540%. 가) 조기상환청구금액: 각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60일 전부터 시작하여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 및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지급장소: 우리은행 여의도기업영업지원팀 마)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바) 지급금액: 전자등록권면금액에 본조 제8항 나호에 명기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사)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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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100 | ||||
행사가액(원/주) | 8,663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3년 10월 1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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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케이지모빌리티(주)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17,372,734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5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4-01-05 | ||||
종료일 | 2028-11-05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 1)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상기의 제1)목 내지 제3)목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24년 03월 05일, 2024년 06월 05일, 2024년 09월 05일, 2024년 12월 05일, 2025년 03월 05일, 2025년 06월 05일, 2025년 09월 05일, 2025년 12월 05일, 2026년 03월 05일, 2026년 06월 05일, 2026년 09월 05일, 2026년 12월 05일, 2027년 03월 05일, 2027년 06월 05일, 2027년 09월 05일, 2027년 12월 05일, 2028년 03월 05일, 2028년 06월 05일, 2028년 09월 05일. 5)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6)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7)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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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6,931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2회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1-3조 1항 다.목 4) 상기의 제1)목 내지 제3)목에 의한"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3개월마다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발행회사"의 보통주의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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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2025년 12월 05일)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3.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다 음 - 2025년 12월 05일 106.1598%, 2026년 03월 05일 106.9560%, 2026년 06월 05일 107.7582%, 2026년 09월 05일 108.5664%, 2026년 12월 05일 109.3806%, 2027년 03월 05일 110.2010%, 2027년 06월 05일 111.0275%, 2027년 09월 05일 111.8602%, 2027년 12월 05일 112.6992%, 2028년 03월 05일 113.5444%, 2028년 06월 05일 114.3960%, 2028년 09월 05일 115.2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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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11-30 | |||||
12. 납입일 | 2023-12-05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유진투자증권(주)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0-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청약기간: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12월 01일 (2영업일간) 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23년 11월 27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 사채의 이율: 사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이율은 연0.0%, 만기보장수익률(YTM)은 연3.00%(3개월 단위 복리계산)로 한다. 라. 본 "케이지모빌리티(주) 제122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12월 05일,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12월 19일입니다. 마.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ㆍ무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자세한 "본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금번 제12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기 청약일은 일반공모 청약일 초일 기준입니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개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 | - | - | -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3년 | 2024년 | 20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신차개발비 (EV Pick up, HEV/.EV 플랫폼 개발) |
- | 80,500 | - | 80,500 |
운영자금 | 운전자금 (부품, 원자재 구매) |
30,000 | 40,000 | - | 70,000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1,843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21.27% | ||
비고 |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KOSPI지수 120영업일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음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전자등록)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전문가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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