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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삼양사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삼양사 2023.02.17 16:06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2-1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2-07
3. 정정사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 확정으로 인한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의안 주요내용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12기(2022.1.1~2022.12.31)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2명)
      제3-1호 : 사외이사 후보자 미정
      제3-2호 : 사외이사 후보자 미정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2명)
      제4-1호 : 감사위원 후보자 미정
      제4-2호 : 감사위원 후보자 미정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12기(2022.1.1~2022.12.31)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김광)
     제3-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양옥경)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 감사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 김광)
     제4-2호 : 감사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 양옥경)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사항 1)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상기 4. 의안 주요내용 중 결의사항 제3호 의안의 사외이사 후보자 2명과 제4호 의안 감사위원 후보자 2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기재 하였으며,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3)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미확정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참조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미확정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참조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3-03-23 10 : 30
3.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길 31 삼양빌딩 1층 강당
4. 의안 주요내용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12기(2022.1.1~2022.12.31)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김광)
      제3-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 양옥경)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 감사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 김광)
      제4-2호 : 감사위원 선임의 건(후보자 : 양옥경)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2-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3-02-07 주주총회소집결의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광 1954-01 3 재선임 육군사관학교 졸업
전남대 회계학 석사 졸업
광주지방국세청 청장('08~'09)
세왕금속공업(주) 사장('09~'12)
세무법인 세연 대표세무사('12~현재)
삼양사 사외이사('20~현재)
-
양옥경 1959-04 3 신규선임 이화여대 졸업
위스콘신대 사회복지학 석·박사 졸업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90~현재)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이사('10~현재)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12~현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16~'20)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 이사('20~현재)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사('22~현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광 1954-01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육군사관학교 졸업
전남대 회계학 석사 졸업
광주지방국세청 청장('08~'09)
세왕금속공업(주) 사장('09~'12)
세무법인 세연 대표세무사('12~현재)
삼양사 사외이사('20~현재)
양옥경 1959-04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이화여대 졸업
위스콘신대 사회복지학 석·박사 졸업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90~현재)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이사('10~현재)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12~현재)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16~'20)
현대중공업그룹 1% 나눔재단 이사('20~현재)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사('22~현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38.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39.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40.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41. 용역제공업
4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43.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사업목적 추가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37. (생략)













38. 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37. (생략)
38.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39.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40. 신기술 개발 및 연구용역사업
41. 용역제공업
4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정보 등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43.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44. 전기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사업목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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