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티스 2020.01.29 17:57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01 월 29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0월 0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4. 자금취득의 목적 | 납입일 변경 | 운영자금 : 4,000,000,000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4,000,000,000원 | ||||||||
| 9.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0년 02월 21일 | 2020년 02월 06일 | ||||||||
|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 납입일 변경 | 2020년 03월 12일 | 2020년 02월 26일 | ||||||||
| 19-(4). 기타투자 판단에 참고할사항 | 납입일 변경 | - | 금번 유상증자로 주금이 납입이 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노그로스" 에서 "(주)에이플러스컴퍼니"로 변경될 예정임.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납입일 변경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1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포티스 | |
| 대 표 이 사 : | 윤강열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05, 4층(하대원동) | |
| (전 화)02-6956-1407 | ||
| (홈페이지)http://www.forti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윤강열 |
| (전 화)02-6956-140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99,103,7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2.2% 할인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2조(신주인수권) 제2항 | |
| 9. 납입일 | 2020년 02월 06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02월 26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1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 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2.2%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고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하고 액면가 단위 이하는 액면가로 한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4)금번 유상증자로 주금이 납입이 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노그로스" 에서
"(주)에이플러스컴퍼니"로 변경 될 예정임.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2 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3 생략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타법인 주식 취득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컴퍼니 | - |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 | 8,000,000 | 1년간 보호예수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에이플러스컴퍼니 | 1 | 김용범 | 100 | - | - | 김용범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18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866 | 매출액 | 837 |
| 부채총계 | 292 | 당기순손익 | -64 |
| 자본총계 | 573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 |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정정 사유 | 납입자의 요청 및 기재상의 추가 정정사유 발생 |
| 향후 계획 | 납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입일이 변경 되었으나 다시협의하여 2020년 02월 06일 까지 납입자금을 준비하여 납입완료 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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