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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포티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포티스 2020.01.29 17:57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1 월 29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0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취득의 목적 납입일 변경 운영자금 : 4,000,000,000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4,000,000,000원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0년 02월 21일 2020년 02월 06일
12. 신주의 상장예정일 납입일 변경 2020년 03월 12일 2020년 02월 26일
19-(4). 기타투자 판단에 참고할사항 납입일 변경 - 금번 유상증자로 주금이 납입이 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노그로스" 에서
"(주)에이플러스컴퍼니"로 변경될 예정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납입일 변경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2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3 생략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9 생략
③ ~ ④ 생략

자금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2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3 생략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9 생략
③ ~ ④ 생략

타법인 주식 취득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1월 29일


회     사     명  : (주)포티스
대  표   이  사  : 윤강열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05, 4층(하대원동)

(전  화)02-6956-1407

(홈페이지)http://www.forti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윤강열

(전  화)02-6956-140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9,103,7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2.2% 할인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2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20년 02월 0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02월 2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1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 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2.2%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고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하고 액면가 단위 이하는 액면가로 한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4)금번 유상증자로 주금이 납입이 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노그로스" 에서
   "(주)에이플러스컴퍼니"로 변경 될 예정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2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3 생략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9 생략
③ ~ ④ 생략

타법인 주식 취득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컴퍼니 -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종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8,000,000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에이플러스컴퍼니 1 김용범 100 - - 김용범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8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866 매출액 837
부채총계 292 당기순손익 -64
자본총계 573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자의 요청 및 기재상의 추가 정정사유 발생
향후 계획 납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납입일이 변경 되었으나 다시협의하여 2020년 02월 06일 까지 납입자금을 준비하여 납입완료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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