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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디엔에이링크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디엔에이링크 2018.12.19 16:34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2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12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사채 발행 금액, 사채 납입일, 인수인 변경 등에 따른 기재 정정 4,000,000,000 2,1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4,000,000,000 2,100,000,000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12월 19일에 권면금액 103.04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후략)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12월 27일에 권면금액 103.04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후략)
9. 전환에 관한사항 (주1) 정정전 (주1) 정정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년 12월 19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18일까지(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년 12월 27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월 26일까지(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1. 청약일 2018년 12월 12일 2018년 12월 21일
12. 납입일 2018년 12월 19일 2018년 12월 27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2) 정정전 (주2) 정정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3) 정정전 (주3) 정정후


(주1) 정정전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54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디엔에이링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81,057
주식총수대비
비율(%)
7.5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12월 19일
종료일 2021년 11월 1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생략)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년 1월 19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후략)


(주1) 정정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19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2018년 12월 19일 정정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디엔에이링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01,193
주식총수대비
비율(%)
4.4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12월 27일
종료일 2021년 11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생략)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년 1월 27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후략)


(주2) 정정전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년 12월 19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9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1.0038%

2020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1.2563%

2020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01.5094%

2020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01.7632%

2020년 12월 19일: 권면금액의 102.0176%

2021년 03월 19일: 권면금액의 102.2726%

2021년 06월 19일: 권면금액의 102.5283%

2021년 09월 19일: 권면금액의 102.7846%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19-10-20 2019-11-19

2019-12-19

101.0038%

2차

2020-01-19 2020-02-18

2020-03-19

101.2563%

3차

2020-04-20 2020-05-20

2020-06-19

101.5094%

4차

2020-07-21 2020-08-20

2020-09-19

101.7632%

5차

2020-10-20 2020-11-19

2020-12-19

102.0176%

6차

2021-01-18 2021-02-17

2021-03-19

102.2726%

7차

2021-04-20 2021-05-20

2021-06-19

102.5283%

8차

2021-07-21 2021-08-20

2021-09-19

102.7846%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조기상환일에 사채권 실물을 제출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

가.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18일까지(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략)

라.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0년 1월 18일)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2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의 2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마. 매매금액: '매매일'까지 연 4.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행사금액(권면금액) X(1+0.04)(n/12)
(n : 발행일로부터 경과한 개월수)


(후략)


(주2) 정정후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년 12월 27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9년 12월 27일: 권면금액의 101.0038%

2020년 03월 27일: 권면금액의 101.2563%

2020년 06월 27일: 권면금액의 101.5094%

2020년 09월 27일: 권면금액의 101.7632%

2020년 12월 27일: 권면금액의 102.0176%

2021년 03월 27일: 권면금액의 102.2726%

2021년 06월 27일: 권면금액의 102.5283%

2021년 09월 27일: 권면금액의 102.7846%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신촌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19-10-28

2019-11-27

2019-12-27

101.0038%

2차

2020-01-27

2020-02-26

2020-03-27

101.2563%

3차

2020-04-28

2020-05-28

2020-06-27

101.5094%

4차

2020-07-29

2020-08-28

2020-09-27

101.7632%

5차

2020-10-28

2020-11-27

2020-12-27

102.0176%

6차

2021-01-26

2021-02-25

2021-03-27

102.2726%

7차

2021-04-28

2021-05-28

2021-06-27

102.5283%

8차

2021-07-29

2021-08-28

2021-09-27

102.7846%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


가.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월 26일까지(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략)

라.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0년 1월 26일)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2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의 2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마. 매매금액: '매매일'까지 연 4.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후략)


(주3) 정정전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식회사 밸런서즈 해당사항 없음. 3,000,000,000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주3) 정정후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2,100,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12월    19일


회     사     명  : 디엔에이링크
대  표   이  사  : 이종은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52,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관 2층

(전  화) 02-3153-1500

(홈페이지) http://www.dnalin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남궁현

(전  화) 02-3153-151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1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1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1년 12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1년 12월 27일에 권면금액 103.04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19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2018년 12월 19일 정정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디엔에이링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501,193
주식총수대비
비율(%)
4.4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12월 27일
종료일 2021년 11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년 1월 27일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본 호에서 정한 전환가액의 조정은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바. 본 목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년 12월 27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월 26일까지(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12월 21일
12. 납입일 2018년 12월 2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2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년 12월 27일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1.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9년 12월 27일: 권면금액의 101.0038%

2020년 03월 27일: 권면금액의 101.2563%

2020년 06월 27일: 권면금액의 101.5094%

2020년 09월 27일: 권면금액의 101.7632%

2020년 12월 27일: 권면금액의 102.0176%

2021년 03월 27일: 권면금액의 102.2726%

2021년 06월 27일: 권면금액의 102.5283%

2021년 09월 27일: 권면금액의 102.7846%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신촌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19-10-28

2019-11-27

2019-12-27

101.0038%

2차

2020-01-27

2020-02-26

2020-03-27

101.2563%

3차

2020-04-28

2020-05-28

2020-06-27

101.5094%

4차

2020-07-29

2020-08-28

2020-09-27

101.7632%

5차

2020-10-28

2020-11-27

2020-12-27

102.0176%

6차

2021-01-26

2021-02-25

2021-03-27

102.2726%

7차

2021-04-28

2021-05-28

2021-06-27

102.5283%

8차

2021-07-29

2021-08-28

2021-09-27

102.7846%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


가.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월 26일까지(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가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 가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라.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0년 1월 26일)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2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의 2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마. 매매금액: '매매일'까지 연 4.0%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바.  제가항부터 제마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마항의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인수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 없음. 2,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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