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 2022.05.11 18:02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5 월 11 일 | |
회 사 명 : | (주)영원무역 | |
대 표 이 사 : | 성 기 학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159 (만리동2가) | |
(전 화) 02-390-6114 | ||
(홈페이지) http://www.youngon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신 석 빈 |
(전 화) 02-390-6216 | ||
해외 증권시장 주권등 상장폐지 결정
1. 상장폐지주식 종류ㆍ수(주) | 보통주식 | - |
기타주식 | - | |
2. 상장거래소(소재국가)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싱가포르) | |
3. 폐지신청예정일자 | 2022년 05월 11일 | |
4. 폐지(예정)일자 | 2022년 05월 31일 | |
5. 폐지사유 | GDR 전량이 원주로 전환되었기에 유지비용 등을 고려시 상장유지 실익이 크지 않아 상장폐지 결정 |
|
6. 이사회결의일(확인일) | 2022년 05월 1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항의 상장폐지 대상 주식: 해당사항 없음
(2022년 5월 11일 기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잔여 GDR 없음.)
- 금번 상장폐지되는 증권의 종류는 당사 보통주를 기초로 발행했던 주식예탁증서(DR)임.
(당사 원주 : DR 비율 = 1:1)
- 상기 3항의 폐지신청 예정일자는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4항의 폐지(예정) 일자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승인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승인이 확정되는 대로 공시 예정임.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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