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실업 2023.02.14 16:52 댓글0
1. 제목 |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 |
2. 주요내용 | 상법 제 368조의 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 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 |
3. 결정(확인)일자 | 2023-02-14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2023년 2월 14일 당사 이사회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금번 개최 예정인 제 14 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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