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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담합' 7개 제강사 항소심 내달 18일 결심…현대제철 전직 임원 보석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3.09.20 17:41 댓글0

1심서 현대제철·동국제강 임원 3명 실형…7개 법인에 1억~2억원 벌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사진=뉴스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18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20일 7개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공판은 10월 18일 오후 4시로, 이날 항소요지 설명과 증거 조사를 한 뒤 종결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수가 생기면 하루 정도 기일을 더 잡고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현대제철 전직 임원 김모씨와 함모씨가 보석을 신청해 이날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현대제철 전 임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백내장 등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아버지를 대신해 저를 양육해준 작은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이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함씨는 "담합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근절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원을 책임지지 못한 데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현재 한 회사의 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연로한 노모가 있다.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2~2018년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허위로 가격 자료를 제출해 기초가격 과다 산정을 유도한 뒤 사전에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관급 입찰 사상 최대 수준인 6조8442억원으로, 이로 인해 약 6732억원 상당의 국고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담합행위를 유죄로 보고 김씨와 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국제강 전직 임원 최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제강사 7곳에는 1억~2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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