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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성파인텍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대성파인텍 2022.03.07 13:49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2-03-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 02. 07
3. 정정사유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49조에 따라 감사의 동의를 득함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승인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의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 함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 보고
  3) 영업보고
  4)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결의사항
  1) 제1호 의안 : 제23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 보고
  3) 영업보고
  4) 제23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 보고
  5)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결의사항
  1) 제1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제1호 의안 제23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2(제무재표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제49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2.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49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를 득하였기에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승인함에 따라 결의사항 중 제1호 의안이었던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보고사항으로 변경함.

3.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의 이용방법과 절차는 추후 공시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소, 시간 등 불가피한 변동 상황 발생 시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2-03-29
시간 오전 09시
2. 장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6(신월동)
(창원상공회의소 지하교육장)
3.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의 운영실태 보고
   3) 영업보고
   4) 제23기(2021.1.1~2021.12.31) 재무제표 보고
   5)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결의사항
   1) 제1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2-0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의 종속회사인 DAESUNG FINE TEC (THAILAND) CO., LTD(이하, 종속회사)는 2018년 10월 23일자로 청산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종속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모두 환가하고 부채를 상환하였으며, 2020년 12월 24일자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법적실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당사는 전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기 및 전기의 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로 작성하였습니다.

2.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49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적정의견과 감사의 동의를 득하였기에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승인함에 따라 결의사항 중 제1호 의안이었던 '제2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보고사항으로 변경함.

3.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의 이용방법과 절차는 추후 공시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소, 시간 등 불가피한 변동 상황 발생 시 변경 결정 즉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2-02-07 주주총회소집결의
2021-12-15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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