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 2021.04.14 17:58 댓글0
1. 사건의 명칭 | 2021카합100091 | 사건번호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주)화성산업외3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채무자가 2021.2.22 이사회결의에 따라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액면금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2,500,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의적 신청: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신청:채무자가 2021.2.22 이사회 결의에 따라 현재 발행을 준비중인 기명식 액면금100원의 보통주식 12,50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하고,해당 신주에 기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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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1-04-14 | ||
7. 확인일자 | 2021-04-1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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