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디 2021.04.06 18:02 댓글0
제목 :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개시 1. 법원 결정내용 가.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합20640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나. 당사자 - 채 권 자 : 주식회사 에이치디 (변경전: 주식회사 해덕파워웨이) - 채 무 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다. 주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일 : '20.12.31 3. 결정일자 : '21.04.05 4. 기타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동사의 주권은 '20.12.29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정리매매('21.01.04~'21.01.12)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2.31)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의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라 정리매매('21.04.08 ~ '21.04.16) 등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됨을 안내드립니다. |
전문가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