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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에이치디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에이치디 2021.02.22 16:31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2월   22일


회     사     명  : (주)에이치디(구 (주)해덕파워웨이)
대  표   이  사  : 주성완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로 267

(전  화) 051- 831- 0101

(홈페이지)http://www.haedukpw.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김형민

(전  화)051-831-010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3,696,40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375,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9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10조 2항의 4
9. 납입일 2021년 04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2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근거
이사회결의일(2021년 02월 22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에 당사가 정한 할인율 10%를 적용하여야 하나, 2018년 11월 26일부터 현재 당사 주식이 거래정지중인 관계로  거래정지 직전 종가를 기준가로 하여 당사가 정한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한 확정발행가액입니다.

추후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외부 평가기관의 주식가치평가를 받아 신주발행가액을 다시 확정 할 예정으로, 평가업무는 2020년 제 29기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이후 최종발행가액을 확정하여 다시 공시 할 예정입니다.

나. 최대주주 변경 여부 및 의무보유
인수인은 본건이 납입된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화성산업(15.89%에서 13.58%으로 변경)에서 주식회사 비니(14.50%)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인수인은 인수한 주식 전량을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음.

다. 청약취급처
- 청약일 : 2021년 02월 22일
-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에이치디 본사
- 주금납입일 : 2021년 04월 15일
- 주금납입처 : 경남은행 화전공단지점

라. 기타사항
    기타 공시사항에서 변동사항이 있을시 변경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 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 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바이오 디젤 사업 신규진출에 따른
운영자금조달목적 및 전 대표이사 횡령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비니 없음 회사 경영상 필요한 자금 및 사업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경영권 안정화 해당없음 12,500,000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비니 1 서구 0 - - 서연수 1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해당 배정대상 법인은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해 2020년 11월 25일 설립한 신규법인으로써 상기 최근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별도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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