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턴바이오 2024.02.05 15:38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전환사채매각효력정지등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361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헤븐 외 2명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의 즉시항고장을 각하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즉시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즉시 항고장을 각하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2-02 | ||
7. 확인일자 | 2024-02-0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건은 사건번호 '2023카합 10361' 판결 결과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건에 대한 결과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명령문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날짜 입니다. [관련공시] 2024.01.1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1.0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023.10.16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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