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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넥스턴바이오 2024.02.05 15:38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전환사채매각효력정지등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10361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헤븐 외 2명
3. 판결ㆍ결정내용 이 사건의 즉시항고장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즉시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즉시 항고장을 각하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2-02
7. 확인일자 2024-02-0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사건은 사건번호 '2023카합 10361' 판결 결과에 대한 항고를 제기한 건에 대한 결과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명령문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날짜 입니다.

[관련공시]
2024.01.18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4.01.0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2023.10.16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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