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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기타신고사항

맥쿼리인프라 2023.09.25 17:41 댓글0

기타 신고사항
제목 (주)마창대교 ICC 중재 신청
내용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가 투자한 (주)마창대교(이하 "사업시행법인")는 금일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이하 "주무관청")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에 약 34억원 규모(*)의 미지급 재정지원금을 청구(이하 "본건 중재")하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시행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2008년 7월 15일부터 2038년 7월 14일까지 30년간 마창대교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시행자이며, MKIF는 사업시행법인의 지분 70%(338억원) 및 후순위대출 50%(790억원)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법인과 주무관청은 2017년 1월 26일에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변경실시협약(이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업시행법인은 변경실시협약에서 규정하는 수입분할관리방식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에서는 2023년 1월부터 기존과 다른 자체적인 재정지원금 산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후로 주무관청은 사업시행법인이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2023년에 신청한 재정지원금 총 42억원에서 약 34억원(*)이 제외된 8억원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은 변경실시협약의 분쟁해결 방법에서 정한대로 본건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본건 중재는 실시협약 및 ICC 중재 규칙에 따라,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의 심리를 거쳐 최종 판정될 예정입니다. ICC의 중재 판정은 당사자들에게 최종 구속력을 가지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중재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12개월 내외로 예상(***)합니다.


(*) 2023년 1월, 4월 7월에 신청한 각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재정지원금 중 미지급된 금액의 합계이며, 주무관청이 향후 추가적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법인은 중재 신청 취지를 확장할 예정임

(**) 2023년 6월 30일 기준 MKIF의 사업시행법인에 대한 총 투자금액은 1,128억원으로, MKIF 전체 투자금액의 5% 수준임

(***) 실제 소요 기간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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