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인프라 2023.09.25 11:18 댓글0
제목 | 신공항하이웨이(주) 사업재구조화 |
내용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와 서울 수도권을 잇는 총 연장 40.2km의 왕복 6-8차선 유료도로이고, 신공항하이웨이(주)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이하 "주무관청")로부터 200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이하 "기존 실시협약기간")까지 총 30년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입니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MKIF")는 사업시행자의 지분 24.1%(236억원) 및 후순위대출 24.1%(517억원)에 투자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MKIF의 총 투자금액 753억원은 MKIF 전체 포트폴리오의 3%(*)에 해당합니다. 2023년 9월 24일,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이하 "본 거래")하였고, 본 거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약 51%(***)인하(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 (ii) 잔존 기존 실시협약기간 동안 위 통행료 인하로 사업시행자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부분은 주무관청이 지정한 기관(****)(이하 "차액보전금 지급 기관")이 전액 보전(이하 "차액보전금") - 차액보전금 지급 기관(****)은 잔존 기존 실시협약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분기별 차액보전금을 지급하고, 기존 실시협약기간이 종료된 후 주무관청과 합의한 기간(이하 "연장 실시협약기간") 동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며 얻는 통행료 수입으로 이를 회수 - 차액보전금은 각 분기 종료 직후 월의 말일까지 수령하며, 궁극적인 지급 의무는 주무관청이 부담 - 차액보전금 산정 시 탄력계수를 적용하여 통행료 인하로 통행량이 증가하는 효과는 제외 (iii) 기존 실시협약기간 내 사업시행자의 주주구성 및 자본구조와 MKIF 투자금액 및 투자조건은 변동 없음 (*) 2023년 6월 30일 MKIF 투자금액 기준 (**) 변경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사업시행자는 2023년 9월 21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실시협약의 변경을 승인하는 안건을 결의함 (***) 1종차량(소형차), 실제 징수 통행료 및 인천공항 톨게이트 구간 기준; 6,600원/대에서 3,200원/대로 인하 (북인천 톨게이트 구간은 1종차량(소형차), 실제 징수 통행료 기준 3,200원/대에서 1,900원/대로 약 41% 인하) (****) 공시일 기준 차액보전금 지급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선정됨; 단, 변경실시협약에 따라 차액보전금의 궁극적인 지급 의무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부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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