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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디톡스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 등 취소 소송1심 판결의 건)

메디톡스 2023.07.07 14:28 댓글0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 등 취소 소송1심 판결의 건
2. 주요내용 1)원고: 메디톡스

2)피고: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청구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사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 제품에 대하여 한 제조판매중지명령(2020구합106496) 및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 취소(2020구합107048)

4)관할법원: 대전지방법원

5)주요내용

[2020구합106496]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10.19 한 (1)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한 각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2) 별지1 ‘회수폐기대상목록(1)’ 기재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명령 및 (3) 회수사실 공표명령, 2020.11.3. 한 (1) 별지2 ‘회수폐기대상목록(2)’ 기재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명령 및 (2) 회수사실 공표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각 처분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소취하나 항소 포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020구합107048]

1. 피고가 202011.13. 원고에 대하여 한 (1)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에 대한 각 품목허가 취소처분,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2) 판매업무정지처분(1개월)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각 처분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소취하나 항소 포기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그 종료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3-07-07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원고)가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본공시로 2023년 7월 6일 공시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미확정" 공시를 갈음합니다.
※ 관련공시 2020-10-20 영업정지
2020-11-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행정처분 통지[㈜메디톡스] 및 회수 폐기명령)
2023-07-06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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