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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이수앱지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이수앱지스 2023.10.23 15:52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0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0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기재 정정 10,000,000,000 9,999,997,000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기재 정정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3. 10. 1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 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또한, 신주발행가액(7,000원)과 발행 신주(1,428,571주)를 곱한 금액은 9,999,997,000원으로 제3자배정 대상자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인 10,000,000,000원과 단주 금액(3,000원)만큼 차이가 납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3. 10. 1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 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0 월   1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수앱지스
대  표   이  사  : 황    엽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삼평동, 글로벌알앤디센터 C동 5층)

(전  화) 031-696-4700

(홈페이지) http://www.abxi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기획관리본부장 (성  명)  정 수 현

(전  화)  031-696-4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28,57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3,182,66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9,999,997,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0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7,00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1항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할인율은 기준주가의 10%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별도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3년 10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11월 0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행신주에 대한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위한 당사의 이사회결의일이며, 당사의 최대주주이자 거래상대방인 (주)이수화학의 이사회결의도 2023년 10월 12일 진행되었습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3. 10. 1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 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2023년 10월 23일
- 청약처: (주)이수앱지스 본점
- 주금납입처: 하나은행 반포서래지점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4) 기타사항
- 기타 본 신주 발행과 관련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예정일이며 관계 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895,501 21,613,610,460 7,464.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58,949 2,532,027,560 7,054.0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7,475 472,019,190 6,995.5
(A),(B),(C)의 산술평균주가(D) 7,171.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6,995.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0
발행가액 7,000
주) 발행가액은 기준주가에서 호가단위(10원) 미만 절상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 정 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 약자에 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 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 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및 관련법령(신주의 종 류와 수,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신주의 인수방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 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 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된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7회 사모 전환사채 조기상환청구 기한 도래에 따른 대금마련 및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로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이수화학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428,571 전매제한 조치(한국예탁결제원 1년간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이수화학 47,700 김동민 - - - (주)이수 24.77
주봉진 - - - - -
주1) 상기 출자자수는 (주)이수화학의 2022년 결산일 현재 전체주주수 입니다.
주2) (주)이수화학의 김동민 대표이사는 2023년 3월 31일자로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188,077 매출액 2,207,647
부채총계 782,591 당기순손익 26,234
자본총계 405,485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자본금 139,798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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