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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등 2심도 유죄…임원은 집행유예로 감형

파이낸셜뉴스 2023.12.06 13:29 댓글0

법원 "개인에게 모든 책임 전가할 수 없어…형사공탁 등 양형에 반영"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6조원대 철근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에 대해 2심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7개 제강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임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현대제철 전직 임원 김모씨와 함모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동국제강 전직 임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담합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 퇴사 등의 사정만으로 공모 관계를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담합행위의 주체는 회사인데, 개인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수천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1심 선고 이후 구금돼 형량을 채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유지했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제강사 7곳도 1억~2억원의 벌금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제강사들은 이미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자체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며 "물론 소송이 확정돼야 하지만 국고손실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사실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조달청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했는데, 모든 책임을 업체에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들 업체들은 다수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업체별 낙찰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규모는 관급 입찰 사상 최대 수준인 6조844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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