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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바이오(주)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우리바이오 2023.03.23 14:46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3-2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년 3월 15일
3. 정정사유 제23기 재무제표의 경우, 상법 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49조 6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를 반영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수렴과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동의'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이사회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정정 등.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의안 주요 내용 1. 보고사항 :

가. 제23기(2022.1.1~2022.12.31)감사보고
나. 제23기(2022.1.1~2022.12.31)영업보고
다. 제23기(2022.1.1~2022.12.31)내부회계 운영결과
      및 운영 실태 보고
라.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23기 재무제표 승인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연결재무제표 포함)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 사내이사 윤철주(재선임)
   3-2호 의안 : 사내이사 서상원(재선임)
   3-3호 의안 : 사내이사 신정곤(재선임)
   3-4호 의안 : 사내이사 박병헌(신규선임)
   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지중(신규선임)
   3-6호 의안 : 사외이사 신형수(신규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원구 선임의 건(재선임)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5-1호 의안 : 감사위원 김지중(신규선임)
   5-2호 의안 : 감사위원 신형수(신규선임)

제6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1. 보고사항 :

가. 제23기(2022.1.1~2022.12.31)감사보고
나. 제23기(2022.1.1~2022.12.31)영업보고
다. 제23기(2022.1.1~2022.12.31)내부회계 운영결과
      및 운영 실태 보고
라. 제23기(2022.1.1~2022.12.31)재무제표 보고
마.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 사내이사 윤철주(재선임)
   2-2호 의안 : 사내이사 서상원(재선임)
   2-3호 의안 : 사내이사 신정곤(재선임)
   2-4호 의안 : 사내이사 박병헌(신규선임)
   2-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지중(신규선임)
   2-6호 의안 : 사외이사 신형수(신규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원구 선임의 건(재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4-1호 의안 : 감사위원 김지중(신규선임)
   4-2호 의안 : 감사위원 신형수(신규선임)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4.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23-03-15 2023-03-23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제1호 의안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49조 6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전원 동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는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제23기 재무제표의 경우, 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49조 6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반영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 '동의'요건이 충족되어 이사회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23기 재무제표의 경우, 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49조 6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반영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 '동의'요건이 충족되어 이사회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3-03-30
시간 10:00
2. 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79 (성곡동) 4층 강당
3.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

가. 제23기(2022.1.1~2022.12.31)감사보고
나. 제23기(2022.1.1~2022.12.31)영업보고
다. 제23기(2022.1.1~2022.12.31)내부회계 운영결과
       및 운영 실태 보고
라. 제23기(2022.1.1~2022.12.31)재무제표 보고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연결재무제표 포함)
마.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 사내이사 윤철주(재선임)
    2-2호 의안 : 사내이사 서상원(재선임)
    2-3호 의안 : 사내이사 신정곤(재선임)
    2-4호 의안 : 사내이사 박병헌(신규선임)
    2-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지중(신규선임)
    2-6호 의안 : 사외이사 신형수(신규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원구 선임의 건(재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4-1호 의안 : 감사위원 김지중(신규선임)
    4-2호 의안 : 감사위원 신형수(신규선임)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3-2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23기 재무제표의 경우, 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49조 6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반영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 '동의'요건이 충족되어 이사회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3-03-22 감사보고서 제출
2023-03-15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2-15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2022-12-16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2-12-16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윤철주 1953-11 3 재선임 우리엔터프라이즈 사내이사
우리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서상원 1969-10 3 재선임 우리바이오 재무담당이사
신정곤 1959-10 3 재선임 뉴옵틱스 대표이사
박병헌 1959-02 3 신규선임 우리바이오 생산담당
우리이앤엘 생산담당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정원구 1970-02 3 재선임 정원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김지중 1944-12 3 신규선임 우리바이오 사외이사 -
신형수 1956-01 3 신규선임 네오보감 고문
식품의약품 안전처 부이사관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정원구 1970-02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정원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김지중 1944-12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우리바이오 사외이사
신형수 1956-01 3 신규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네오보감 고문
식품의약품 안전처 부이사관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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