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제지 2024.02.14 15:54 댓글0
1. 사건번호 | 2023회합100044회생 | |
2. 결정일자 | 2024-02-13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종결사유 |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4-02-14 | |
6.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매출의 확대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입니다.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확인(결정서접수)일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 결정문 확인 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3-03-14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04-13 회생절차개시결정 2023-12-26 회생계획 인가 2024-02-05 회생절차 종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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