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지엠디 2018.04.20 14:48 댓글0
1. 제출사유 | 주식회사 한컴시큐어와의 합병계약 해제 |
2. 주요내용 | 1. 제출 사유 - 주식회사 한컴시큐어와의 합병 계약 해제 2. 주요 내용 - 당사는 2018년 2월 7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주식회사 한컴시큐어와의 합병을 결정하였고, 2018년 3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음. 하지만,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18일 까지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받은 결과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합병계약서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2018년 4월 20일 이사회 의결로 본 합병 계약을 해제함 [합병계약서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효력 소멸) 제1항 제4호] -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본건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내용] -주식회사 한컴지엠디 : 보통주 2,957,689주, 발행주식 총수의 25.96% -주식회사 한컴시큐어 : 보통주 1,544,360주, 발행주식 총수의 12.27% |
3. 결정(발생)일자 | 2018-04-20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합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합병계약서의 모든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 대금 지급 및 신주 상장등 합병과 관련된 제반 절차는 모두 중단됨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합병계약 해제 이사회결의일임 -관련공시사항 2018-02-07 회사합병 결정 2018-02-07 주권매매거래정지(합병) 2018-02-13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8-02-13 주주총회소집결의 2018-03-14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3-29 임시주주총회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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