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옵틱스 2020.07.10 07:4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7월 09일 | |
| 회 사 명 : | 해성옵틱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을성 이재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184번길 66 | |
| (전 화) 031-292-1555 | ||
| (홈페이지)http://www.hs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재 선 |
| (전 화) 031-292-1555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97,5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25.09.07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6개월 단위로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 연2%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09월 07일에 권면금액의105.35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79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해성옵틱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1,154,489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6.2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09.07 | ||||||
| 종료일 | 2025.08.07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직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하며, 직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가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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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256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2020년 12월 07일, 2021년 03월 07일, 2021년 06월 07일, 2021년 09월 07일, 2021년 12월 07일, 2022년 03월 07일, 2022년 06월 07일, 2022년 09월 07일, 2022년 12월 07일, 2023년 03월 07일, 2023년 06월 07일, 2023년 09월 07일, 2023년 12월 07일, 2024년 03월 07일, 2024년 06월 07일, 2024년 09월 07일, 2024년 12월 07일, 2025년 03월 07일, 2025년 06월 07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7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의 내용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은 하기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07.13 | |||||||
| 12. 납입일 | 2020.09.07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7.0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1년 09월 07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수원고색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1-07-09 |
2021-08-08 |
2021-09-07 |
101.0075% |
| 2차 |
2022-01-06 |
2022-02-05 |
2022-03-07 |
101.5226% |
| 3차 |
2022-07-09 |
2022-08-08 |
2022-09-07 |
102.0455% |
| 4차 |
2023-01-06 |
2023-02-05 |
2023-03-07 |
102.5761% |
| 5차 |
2023-07-09 |
2023-08-08 |
2023-09-07 |
103.1148% |
| 6차 |
2024-01-07 |
2024-02-06 |
2024-03-07 |
103.6615% |
| 7차 |
2024-07-09 |
2024-08-08 |
2024-09-07 |
104.2164% |
| 8차 |
2025-01-06 |
2025-02-05 |
2025-03-07 |
104.7797%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주식회사 필립컨설팅 | - | 20,000,000,000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식회사 필립컨설팅 | 1 | 김수현 | 100 | 김수현 | 1000 | 김수현 | 1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상기 법인의 개업연월일은 2020년04월17일으로서 주요재무사항은 없습니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원재료 매입, 매입채무의 상환) 신규사업투자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500,000,000 | 1,458 | 1,714,677 | 2020.09.25 ~ 2024.08.25 | - | |||
| 제6회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12,594,448,000 | 1,624 | 7,755,201 | 2019.12.11 ~ 2022.10.11 | - | |||
| 소계 | 15,094,448,000 | - | (A) | 9,469,878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793 | (B) | 5,577,244 | 2021.07.30 ~ 2025.06.30 | - | ||
| 합계 | 25,094,448,000 | - | 15,047,122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1,290,368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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