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 2024.02.07 15:47 댓글0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나. 주식수(주) | 4,000,000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2,590 | |
나. 1차발행가(원) | 2,590 | ||
다. 2차발행가(원) | 3,015 | ||
3. 액면가(원) | 500 | ||
4. 확정일 | 2024-02-06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 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 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01월 08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10%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10%))] / [1+(증자비율 x 할인율(1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2024년 02월 13일) 전 제3거래일(2024년 02월 06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1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1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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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1-04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 2024-01-04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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