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디안테크놀로지 2019.02.11 16:41 댓글0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19카합20168 |
| 2. 원고(신청인) | 홍석봉외 2명 |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2 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그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가(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1일당 각 금 1억 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2 주주명부 목록 1. 주주명부(2018. 12. 31. 기준 및 2019. 1. 30. 기준) (상법 제396조 1항의 주주명부) 2. 2019. 1. 30. 기준 실질주주명부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의 실질주주명부) 3. 2018.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의 실질주주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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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9-01-29 | ||
| 7. 확인일자 | 2019-02-1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서류접수일 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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