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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디안테크놀로지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네오디안테크놀로지 2019.02.11 16:41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20168
2. 원고(신청인) 홍석봉외 2명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2 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그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가(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1일당 각 금 1억 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2

주주명부 목록

1. 주주명부(2018. 12. 31. 기준 및 2019. 1. 30. 기준)
    (상법 제396조 1항의 주주명부)

2. 2019. 1. 30. 기준 실질주주명부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의 실질주주명부)

3. 2018. 12. 31. 기준 실질주주명부
    (자본시장법 제316조 제1항의 실질주주명부)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9-01-29
7. 확인일자 2019-02-1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서류접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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