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바이오 2024.02.20 14:2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3비합151 |
2. 원고ㆍ신청인 | 1. 주식회사 디브로디엔씨 2. 엠씨바이오 사모투자 합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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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신청인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가 방해될 개연성이 있어 별지 목록 기재 사항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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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02-15 | ||
7. 확인일자 | 2024-02-2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4.01.02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관련공시: 2024.01.24 [정정] 소송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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