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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넨바이오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제넨바이오 2024.01.24 16:11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1-2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1-02
3. 정정사유 주주총회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청구내용 2024.01.31 10:00에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 2024.02.28 10:00에 개최예정인 임시주주총회
7.확인일자 2024-01-02 2024-01-23
8.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당사가 신청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당사가 1차로 신청서를 송달(2024.01.02) 받은 이후, 임시주주총회 일정변경에 따라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서'를 2024.1.23에 2차로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3비합151
2. 원고(신청인) 1. 주식회사 디브로디엔씨
2. 엠씨바이오 사모투자 합자회사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사건본인이 2024.2.28. 10:00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목록 기재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를 선임한다.
2.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1.주주 등의 이 사건 대상 주주총회장 참석과 관련하여,
가.이 사건 대상주주총회 개최장소에 출입을 허용한 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나.참석한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에 대한 신분 확인
다.공고된 시간외 출입을 허용하거나 또는 공고된 시간 중 입장의 물리적 지연 또는 저지 사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라.접수 및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접수 및 투표용지의 교부를 지연하는 방법으로 주주의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마.접수 및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중에 있는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의 개최시간이 되는다는 등의 사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를 개회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바.참석한 주주 및 주주의 대리인이 사건본인 또는 사건본인의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 담당자들과 주주의 출석 및 위임장 확인과 관련한 협의를 하는 도중에,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의 개최시간이 되었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개회를 하거나 안건을 상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사.기타 가. 내지 바. 기재내용과 유사한 방법으로 주주의 출석이 방해되었는지 여부

2.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가.의결권 총수 및 출석 의결권의 수에 관한 사항
나.주주 확인 및 위임장 심사 등 대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된 사항(성원보고에 앞서 각 주주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검사인에게 제공하여 대리권 인정 여부에 관해 확인을 받았는지 여부 포함)
다.이 사건 대상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 등에 따른 의결 정족수에 부합하는지 여부
라.사건본인이 출입을 제한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경우 그 제한된 또는 방해된 주주(및 그 대리인)의 성명 및 그 의결권 수

3.총회 절차의 적법성 및 투표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가.이 사건 대상주주총회 절차진행자에 관한 사항
나.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절차진행자의 의사 진행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이 사건 대상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통지된 의안들이 정상적으로 상정되었는지 여부(의안상정 순서의 적법성 포함)
라.이 사건 대상주주총회 개최장소에서 폭언이나 물리력행사 등과 같은 의사진행 방해에 관한 사항
마.투,개표 및 찬반표 확인에 관한 사항
바.의사록 작성과 관련한 사항
사.투표 및 개표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수와 성명
아.투표 및 개표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건 대상주주총회의 소집인 또는 사건본인 회사의 관계자 이외의 제삼자를 참관인으로 선정하였는지 여부, 선정된 경우 선정된 참관인의 성명, 지위 및 그 수
자.이 사건 대상주주총회 장소에서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 등과 같은 의사진행 방해에 관한 사항
차.작성된 의사록이 실제 이 사건 대상주주총회에서 있었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검사인의 확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 의사록 작성과 관련한 사항
카.적법하게 투표함을 봉인처리 하였는지 여부
타.총회 대관 시간, 총회장의 규모, 투표함, 기타 총회 진행에 필요한 충분한 물적, 시간적 조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12-26
7. 확인일자 2024-01-2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원고의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당사가 1차로 신청서를 송달(2024.01.02) 받은 이후, 임시주주총회 일정변경에 따라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서'를 2024.1.23에 2차로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11-20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3-12-26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3-12-27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4-01-16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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