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조정방법 가. 제8회차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610원 (B)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630원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462원 (D)산술평균((A+B+C)/3): 3,567원 (E)기준주가 (MAX(C,D)): 3,568원 (F)직전 전환가액: 2,987원 (G)조정 후 전환가액: 3,568원(원단위미만 절상) (H)최초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가액: 2,987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