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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과징금 161억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4.03.20 17:00 댓글0

전 대표이사,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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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CI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두산에너빌리티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16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고의 분식회계 혐의는 결국 벗었지만,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금융위원회에 20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법인에 과징금 161억4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전 대표이사와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엔 각각 10억1070만원, 14억3850만원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지난 2월 7일 금융위 산사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정해진 사항이 확정된 셈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 했다.

이와 함께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혐의도 받았다. 인도 자회사인 두산파워시스템스인디아(DPSI)가 지난 2016년 수주한 ‘자와하르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손실을 적시에 파악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회계 부정 수위는 ‘중과실’이 되면서 금융감독원이 당초 올렸던 ‘고의’보다 한 단계 낮은 상태로 마무리됐다. 과징금 액수 역시 금감원이 두산에너빌리티에 통보한 45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이는 대우조선해양 고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 관련 처벌 정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신 외감법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지난 2022년 셀트리온 3사에 대해 부과된 약 130억원을 넘었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신외감법은 회계위반 금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절대치로는 ‘최대 금액’이 맞지만, 현재 기준으로 과거 사례들을 따져보면 순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60억1970만원을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 등 4인에 대해서 역시 16억1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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