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텍플러스 2023.11.30 17:2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11 월 30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텍플러스 | |
대 표 이 사 : | 이 상 윤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63(탑립동) | |
(전 화) 042-930-9900 | ||
(홈페이지) http://www.intekplu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운영본부장 | (성 명) 김 재 호 |
(전 화) 042-930-99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20,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12월 05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12월 05일에 전자등록금액의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40,798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5%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인텍플러스 보통주 | ||||||
주식수 | 490,22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8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12월 05일 | ||||||
종료일 | 2028년 11월 05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목에서 “시가”라 함은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주가로 하며,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 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90% 이상이어야 하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5) 위 1) 목 내지 4)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36,719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에 의거 최저 조정가액을 90% 이상으로 제한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12월 04일 | |||||||
12. 납입일 | 2023년 12월 05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1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 되는 날인 2025년12월 05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 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수익율 |
|
---|---|---|---|---|
FROM |
TO |
|||
1차 |
2025-10-06 |
2025-11-05 |
2025-12-05 |
100.0000% |
2차 |
2026-01-04 |
2026-02-03 |
2026-03-05 |
100.0000% |
3차 |
2026-04-06 |
2026-05-06 |
2026-06-05 |
100.0000% |
4차 |
2026-07-07 |
2026-08-06 |
2026-09-05 |
100.0000% |
5차 |
2026-10-06 |
2026-11-05 |
2026-12-05 |
100.0000% |
6차 |
2027-01-04 |
2027-02-03 |
2027-03-05 |
100.0000% |
7차 |
2027-04-06 |
2027-05-06 |
2027-06-05 |
100.0000% |
8차 |
2027-07-07 |
2027-08-06 |
2027-09-05 |
100.0000% |
9차 |
2027-10-06 |
2027-11-05 |
2027-12-05 |
100.0000% |
10차 |
2028-01-05 |
2028-02-04 |
2028-03-05 |
100.0000% |
11차 |
2028-04-06 |
2028-05-06 |
2028-06-05 |
100.0000% |
12차 |
2028-07-07 |
2028-08-06 |
2028-09-05 |
100.0000% |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용문역지점
3.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2024년 12월 05일부터 2025년 12월 05일까지 매 3개월의 말일(2024년 12월 05일, 2025년 03월 05일, 2025년 06월 05일, 2025년 09월 05일, 2025년 12월 05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총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마지막 매매일(2025년 12월 05일)에 대해서만 ‘매매일’의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 0.1%(3개월 복리 계산)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일 |
수익율(%) |
|
---|---|---|---|---|
FROM |
TO |
|||
1차 |
2024-11-05 |
2024-11-25 |
2024-12-05 |
100.1001% |
2차 |
2025-02-03 |
2025-02-23 |
2025-03-05 |
100.1251% |
3차 |
2025-05-06 |
2025-05-26 |
2025-06-05 |
100.1501% |
4차 |
2025-08-06 |
2025-08-26 |
2025-09-05 |
100.1752% |
5차 |
2025-09-06 |
2025-10-05 |
2025-12-05 |
100.2002% |
4.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5년 12월 05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10월 05일)까지는 인수금액의 30%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매수인은 상기 제3항의 수익률에 따른 매매대금을 상기 제2항의 통지에 명시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인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인수인은 상기 제2항의 통지에 명시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납입하는 즉시 매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여야 한다.
8. 발행회사가 제3자를 매수인으로 지정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회사는 매수인과 인수인이 본 조에 따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한국투자증권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7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제이비-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KB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주식회사 신한은행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0 |
- |
구 분 |
집합투자기구 |
---|---|
본건 펀드1 |
라이노스 the banks 2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
본건 펀드2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6호 |
본건 펀드3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7호 |
본건 펀드4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8호 |
본건 펀드5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9호 |
본건 펀드6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2호 |
본건 펀드7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3호 |
본건 펀드8 |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5호 |
본건 펀드9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80호 |
본건 펀드10 |
라이프 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본건 펀드11 |
라이프 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5호 |
본건 펀드12 |
프라임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 펀드13 |
파로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4호 |
본건 펀드14 |
파로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5호 |
본건 펀드15 |
엘엑스 TJ Ⅲ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2호 |
본건 펀드16 |
브레인성장기업 Buffered Bottom Open Top 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3호 |
본건 펀드17 |
브레인 중소기업중앙회 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제이비-라이노스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3 | - | - | 제이비우리캐피탈㈜ | 27.52 | 한국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의신탁업자로서) |
72.02 |
- | - | ㈜라이노스자산운용 | 0.46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2023년 11월 중 결성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기타자금 | 사업 확장 및 해외진출 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등 | - | - | - | - |
* 자금 사용 예정 사항
당사는 사업 확장을 하고자 하며 200억원에 대해 투자 대상, 금액 및 시기 등은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검토에 따라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기타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및 타법인증권취득자금 (일부) 사용 및 운용자금 (일부) 사용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기타자금으로 표기했으며 실제 자금의 사용 내용은 공시 및 정기보고서를 통해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40,798 | (B) | 490,220 | 2024년 12월 05일 ~ 2028년 11월 05일 | - | ||
합계 | 20,000,000,000 | - | 490,220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835,96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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