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피아이 2023.01.02 19:03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2가합568629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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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 | ||
자기자본(원) | 4,654,092,500 | |||
자기자본대비(%) | 21.5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12-27 | |||
8. 확인일자 | 2023-01-02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1년)말 재무제표 기준 자본금 입니다. 2. 상기 7.제기ㆍ신청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일자입니다. 3.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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