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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화일약품(주) (정정)유상증자결정

화일약품 2024.01.25 16:11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1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0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4년 01월 29일 2024년 04월 1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2월 21일 2024년 05월 10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금납입일
2024년 01월 29일 2024년 04월 19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12일


회     사     명  : 화일약품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조 경 숙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제약공단3길 57

(전  화) 031-628-3521

(홈페이지) http://www.hwail.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박 정 근

(전  화) 031-628-352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620,52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6,532,82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999,998,657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2,999,998,005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7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07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
(단, 원단위 미만 절상)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3조 제2항
9. 납입일 2024년 04월 1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5월 1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 관련
가. 주금납입일 및 납입처
 - 주금납입일 : 2024년 04월 19일
 -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삼성역기업센터 지점
나. 본 유상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량 보호예수합니다. 라.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다.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9,388,378 20,061,382,765 2,136.8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459,172 2,968,217,971 2,034.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39,973 706,721,410 2,078.8
(A),(B),(C)의 산술평균주가(D) 2,083.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078.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871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 할 수 있다.

①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당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하는 경우

⑦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긴급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법인및 개인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신규상장 하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등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씨지인바이츠㈜

주주 경영상의 목적 달성, 납입능력,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없음

4,275,788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금호에이치티

최대주주 경영상의 목적 달성, 납입능력,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없음

2,672,367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오성첨단소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경영상의 목적 달성, 납입능력,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없음

2,672,367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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