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피아너스 2008.09.30 17:16 댓글0
| 2008년 09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09.09
3. 정정사유 : 법원인가 지연에 따른 신주권교부 및 상장예정일 정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8년 10월 10일 | 2008년 10월 27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08년 10월 13일 | 2008년 10월 28일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
| 2008 년 09 월 30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엘앤피아너스 | |
| (영문명) | LNP HONORS, INC | |
| (홈페이지) | http://www.lnphonors.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5 효원빌딩 15층 | |
| (전 화) | 031-711-5599 | |
| 대 표 이 사 : | 신 승 철 | |
| 담 당 임 원 : | (직 책)대표이사 | |
| (성 명)신 승 철 | (전 화)031-711-5599 | |
| 작 성 자 : | (직 책)과 장 | |
| (성 명)최 홍 수 | (전 화)031-711-5599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8,276,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95,241,564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14,138,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500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신주인수권)제2항에 의거 상법 제 4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9. 납입일 | 2008년 10월 14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8년 10월 2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08년 10월 2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비공개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예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14,138,000,000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14.17 | |
| - 납입예정 주식수 | 70,690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09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방식)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2) 현물출자대상 : 주식회사 토파즈 기명식보통주식70,690주[총발행주식 440,598주(액면가액 5,000원)]이며 총지분의 16.04%임
3) 회사현황
가. 설립일 : 2005년 01월 06일
나. 자본금 : 2,202,990,000원
다. 임원현황 :
① 대표이사 : 김영주
② 이사 : 김상훈, 박세진
③ 감사 : 손운봉
라. 업종 : LCD부품, 레이져응용기술 관련 제조,연구,개발,판매등
4) 평가가액 산정내역
가. 평가결과
추정기간동안 FCF(Free Cash Flow)와 주당가치의 산정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 매출액 | 12,120 | 166,241 | 196,784 | 233,534 | 124,342 |
| 매출원가 | 10,882 | 121,244 | 143,465 | 171,964 | 90,569 |
| 매출총이익 | 1,238 | 44,996 | 53,319 | 61,571 | 33,773 |
| 판매비와관리비 | 3,203 | 8,929 | 10,232 | 11,759 | 8,004 |
| 세전영업이익 | (1,965) | 36,068 | 43,087 | 49,811 | 25,769 |
| 법인세비용 | 0 | 9,905 | 11,836 | 13,685 | 7,073 |
| 세후영업이익 | (1,965) | 26,162 | 31,251 | 36,126 | 18,696 |
| 비현금손익 | 90 | 113 | 132 | 141 | 133 |
| 운전자본의 증감 | (295) | 859 | 113 | (154) | (82) |
| 투자현금흐름 (CapEx) |
1,285 | 90 | 113 | 132 | 141 |
| Free Cash Flow | (2,865) | 25,326 | 31,158 | 36,289 | 18,770 |
| 할인율(19.80%) | 0.8347 | 0.6967 | 0.5815 | 0.4854 | 0.4052 |
| 현재가치 | (2,392) | 17,645 | 18,119 | 17,615 | 7,605 |
| 추정기간의 현재가치의 합계 (①) | 58,592 | ||||
| 영구기업가치(성장률 0% 가정시) (②) | 38,400 | ||||
| 현재가치의 합계 (③ = ① + ②) | 96,992 | ||||
| 비영업자산가치 (④) | 526 | ||||
| 기업가치 (⑤ = ③ + ④) | 97,518 | ||||
| 이자부부채 (⑥) | 3,000 | ||||
| 자기자본가치 (⑦ = ⑤ - ⑥) | 94,518 | ||||
| 발행주식수(주) | 440,598 | ||||
| 1주당가치(원) | 214,522 | ||||
※ 이촌회계법인 주식평가보고서 발췌
나. 현물출자 비율
① 주식회사 토파즈의 1주당 평가가액 :200,000원
② 주식회사 엘앤피아너스: 500원
③비율:주식회사 토파즈 주식 1주당 (주) 엘앤피아너스 주식 400주
다. 현물출자 대상 주식수
| 구분 | 주주명 | (주)토파즈 | (주)엘앤피아너스 |
|---|---|---|---|
| 1 | 이균원 | 56,690 | 22,676,000 |
| 2 | 정광림 | 14,000 | 5,600,000 |
| 합계 | 70,690 | 28,276,000 |
라. 현물출자가액
위 현물 출자주식수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수 × 발행가액
: 28,276,000 주 × 500원 = 14,138,000,000원
5) 현물출자는 법원의 인가사항이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단주대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주금납입일은 법원인가일 이므로 법원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상기 예정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본 건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내외 법인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 4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이균원 | 최대주주 본인 |
추가지분 확보를 통한 경영권 강화 | 해당사항없음 | 22,676,000 | 1년간보호예수 |
| 정광림 | 없음 | 당사의 영위사업과 향후 진행하는 투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중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으며 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정 | 해당사항없음 | 5,600,000 | 1년간보호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