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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알피앤이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1회차)

케이알피앤이 2020.07.30 17:52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7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2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정 변경 2023년 07월 30일 2023년 09월 18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1년 07월 30일
종료일 : 2023년 07월 29일
시작일 : 2021년 09월 18일
종료일 : 2023년 09월 17일
12. 납입일 2020년 07월 30일 2020년 09월 18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콜옵션 대상 전환사채를 인수인에게 매도청구 할 수 있으며, 매도 청구시 인수인은 매도하여야 한다.

5)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콜옵션 행사기간인 2021년 10월 30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콜옵션은 상실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18일까지 콜옵션 대상 전환사채를 인수인에게 매도청구 할 수 있으며, 매도 청구시 인수인은 매도하여야 한다.

5)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콜옵션 행사기간인 2021년 12월 18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콜옵션은 상실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2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알피앤이
대  표   이  사  : 신 동 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A동 603호(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1)

(전  화) 02)6917-5300

(홈페이지)http://www.krp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 의 수

(전  화) 02-6917-533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48,612,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23년 09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만기일에 원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9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케이알피앤이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157,509
주식총수 대비
비율(%)
6.7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9월 18일
종료일 2023년 09월 1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
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의 규정]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사채 액면총액 중 2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의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90,00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 35%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이하 “콜옵션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

※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년 06월 29일
12. 납입일 2020년 09월 1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2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3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액의 35%에 해당하는 전환사채(이하”콜옵션대상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콜옵션을 부여한다.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이하 “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18일까지 콜옵션 대상 전환사채를 인수인에게 매도청구 할 수 있으며, 매도 청구시 인수인은 매도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은 콜옵션대상 전환사채를 인수인으로부터 매도청구 하고자 할 경우 매매일 3일 전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인수인에게 매수인의 이름 또는 상호, 매매대금을 기재한 서면(이하”매도청구서”) 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한다.

3) 콜옵션대상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대금은 콜옵션 대상 전환사채 권면액에 1.5%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매수인은 매매일까지 인수인에게 전항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인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를 받은 콜옵션대상 전환사채를 인도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매수인의 대금수령 확인서, 인수인의 대상전환사채 교부 확인서를 수령과 동시에 명의개서를 완료하여야 한다.

5)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콜옵션 행사기간인 2021년 12월 18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콜옵션은 상실된다.

다. 당사 정관 제16조(전환사채의 발행) 1항 1~5호에 따라 당사 전환사채 발행 한도는 이천억원(200,000,000,000) 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대한그린에너지 - 10,000,000,000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납입일 변경 등 세부사항 변경
향후 계획 납입대상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변경된 납입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 : 10,000,000,000원]
- 전환사채 상환자금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8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819 12,210,012 2020년 08월 09일 ~ 2022년 08월 08일 -
소계 10,000,000,000 - (A) 12,210,012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1,092 (B) 9,157,509 2021년 07월 30일 ~ 2023년 07월 29일 -
합계 20,000,000,000 - 21,367,52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35,159,00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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