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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 지주회사 위반…과징금 18억

파이낸셜뉴스 2024.03.26 12:41 댓글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주회사의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아이에스지주 계열사 3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 및 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이에스동서 14억7900만원, 에스엘엘중앙 2억1900만원, 인선이엔티 1억410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아이에스동서는 일반지주회사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다. 이 회사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 주(지분율 60.24%)를 소유했다.

또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 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했다.

인선이엔티는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씨에이씨그린성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 주(지분율 39.37%)를 소유했다.

에스엘엘중앙은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 50억 주(지분율 21.67~25%)를 보유했다.공정위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3개 자(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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