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선이엔티 2012.09.21 13:45 댓글0
| 정정일자 | 2012-09-2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 분할합병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2. 07. 24 | |
| 3. 정정사유 | 합병 주요일정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합병종료보고이사회 | 2012. 10. 01 | 2012. 10. 02 |
| - |
| 1. 분할합병 방법 | 인선이엔티(주)가 인선기업(주)로부터 분할되는 화성지점을 흡수합병(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의함). 인선이엔티(주)는 분할합병 후 존속회사이고, 인선기업(주)화성지점은 소멸한다. | ||||
| 2. 분할합병 목적 | 흡수합병을 통한 건설폐기물 사업의 경영효율성 증대, 사업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 확대 | ||||
| 3. 분할에 관한 사항 | |||||
| 가.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인선기업(주) 화성지점의 사업 관련 자산 및 부채 | ||||
| 나.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인선기업(주)본점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 - | ||||
| 다. 분할설립 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 - | ||||
| 라.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4. 합병에 관한 사항 | |||||
| 가.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인선기업(주) 화성지점 | |||
| 주요사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8,225 | 자본금 | - | |
| 부채총계 | 1,451 | 매출액 | 5,655 | ||
| 자본총계 | 6,773 | 당기순이익 | -868 | ||
| 나. 분할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다. 합병신설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여부 | - | ||||
| 5. 분할합병비율 | 100% | ||||
| 6. 분할합병기일 | 2012-09-30 | ||||
| 7.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2-08-25 | |||
| 종료일 | 2012-09-29 | ||||
|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인선이엔티(주)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합병회사인 인선이엔티(주)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인선기업(주) 화성지점은 단독주주인 인선이엔티(주)의 동의를 얻어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회사인 인선이엔티(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7-24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합병승인 이사회결의로 갈음합니다. 2. 상기 합병 상대회사인 인선기업(주)화성지점의 재무현황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3.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본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의 취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합병선행조건의 충족여부,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권리주주 확정일 : 2012. 08. 08 2)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2. 08. 09 ~2012. 08. 12 3)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2. 08. 09 ~ 2012. 08. 22 4) 합병승인이사회 : 2012. 08. 23 5) 합병종료보고이사회 : 2012. 10. 02 4.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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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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