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니시스템 2009.07.15 17:5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07월 1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7월 13일
3. 정정사유 : 이자지급기일 오류 정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6. 이자지급방법 | 매년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 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년 7월 13일 | |
| 회 사 명 : | 옴니시스템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혜 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승리 413-14 | |
| (전 화) 031-883-5400 | ||
| (홈페이지) http://www.omnisyste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회장 | (성 명) 윤 호 권 |
| (전 화) 031-883-5400 |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4,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 | |||||
| 만기이자율 (%) | 8 | ||||||
| 5. 사채만기일 | 2012.07.15 | ||||||
| 6. 이자지급방법 | 약정이자는 사채발행일(또는 전이자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아래에서 정한 이자지급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소정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사채권자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의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자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3개월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갑이 을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해당 상환기일까지의 기간동안 3개월 복리 보장수익률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하 “보장수익”이라 한다)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만기일이 사채권자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며,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5,081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또는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옴니시스템(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07.15 | |||||
| 종료일 | 2012.07.14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감안하여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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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09.07.15 | ||||||
| 11. 납입일 | 2009.07.15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7.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조기상환 청구권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매 6개월마다 사채액면금액중 10억원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사채액면금액중 20억원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및 그 후 매 6개월 도래 시점과 2년 및 그 후 6개월 도래 시점의 본 사채 발행일 해당일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기일의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 통보하기로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과 그 상환원금에 대하여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조기상환기일까지의 기간동안 계산한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채의 원리금 일부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한국산업은행 | - | 4,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882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Monte Carlo Simulation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권면총액의 15.21% | |
| 비 고 |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 최근 3개월간의 역사적 변동성(26%)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882원을 제4회 옴니시스템(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있음) * 매각예정 권면총액 : 30억원 * 매각예정일 : 2009년 7월 15일 |
| 매각 상대방 | 메리츠증권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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