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 2022.03.18 14:40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1다301787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라이트팜텍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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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자기자본(원) | 57,132,119,676 | |||
자기자본대비(%) | 0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7. 향후대책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3-17 | |||
9. 확인일자 | 2022-03-18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0년 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당사에서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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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11-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9-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기)) 2020-09-2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항소제기) 2020-10-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기)) 2021-06-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기)) 2021-11-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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