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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기))

대한뉴팜 2022.03.18 14:40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1다301787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라이트팜텍
3. 판결ㆍ결정내용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0
자기자본(원) 57,132,119,676
자기자본대비(%) 0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2-03-17
9. 확인일자 2022-03-1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0년 기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당사에서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9-11-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9-2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기))
2020-09-2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항소제기)
2020-10-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기))
2021-06-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기))
2021-11-1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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