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2023.10.10 16:13 댓글0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7 | 비상장 | 1,428 | 1,282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7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501,400 | 3,900,156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바. 위 가목 내지 마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바목) 및 사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사. 위 바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바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자.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 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338.04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49.61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257.13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1,281.59원 ⑤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격) : 1,281.59원 ⑥리픽싱 한도가격 : 500원 ⑦(⑤,⑥) 중 높은가격 : 1,281.59원 ⑧조정전 전환가액 : 1,428원 ⑨조정후 전환가액 : 1,282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0-1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3-07-1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2023-08-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2023-08-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9-11 전환가액의조정 2023-09-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3-09-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9-2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9-22 전환가액의조정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11.01 07: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