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 년 10 월 15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세고엔터테인먼트 (영문명) Sego Entertainment Co., Ltd (홈페이지) http://www.segoenter.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45-8 (전 화) 02) 549-9300 대 표 이 사 : 김현숙 담 당 임 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이종빈 (전 화) 02) 549-9300 작 성 자 : (직 책) 과장 (성 명) 이진명 (전 화) 02) 549-93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 |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제출사유 당사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당사의 최대주주인 서창배가 보유 중인 기명식 보통주 1,980,000주를 김명한에게 양도하는 계약 을 체결(2007년 9월 4일) 2. 주요내용 (1) 양도인 : 서창배 (보유주식 중 1,980,000주 양도) (2) 양수인 : 김명한 (1,980,000주 양수) (3) 양수도대금 : 총 육십오억원 (\6,500,000,000), 1주당 3,282원 (4) 계약체결일 : 2007년 9월 4일 (5) 양수도대금의 지급일정 - 대금지급 : 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양수인은 매매대금 \150,000,000을 양도인 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조건으로 한다. 나. 중도금 : 2007년 9월 15일 이내에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7년 10월 15일을 기한으로 \5,000,000,000원을 지불키로 한다. 다. 나머지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사를 진행하고 당사의 임시주 주총회가 완료된 시점에서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3. 결정(발생)일자 2007년 9월 4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본 계약의 이행 완료시 변경 후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가. 최대주주명 : 김명한 나. 생년월일 : 1972년 10월 9일 다. 약력사항 : 前 ㈜비앤비미디어 연구소장 前 ㈜메가라인코리아닷컴 대표이사 前 ㈜어드벤텍테크놀로지스 이사 前 ㈜인투스테크놀로지 구조조정 본부장 現 어드밴텍인베스트먼트 사장 라. 최대주주와 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마. 인수목적 : 경영권 안정 바. 인수 후 경영진의 구성내역 : 향후 신규 경영진 구성 계획 사. 주주에 대한 대책 : 사업활성화를 위한 주주 이익 극대화 아. 상기의 공시 내용은 당사자들간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