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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액토즈소프트 (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액토즈소프트 2023.06.19 16:54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6-1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3.17
3. 정정사유 손해액 계산오류로 인한 판정문 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판결ㆍ결정내용 2. 피신청인 액토즈소프트는 란샤정보기술 및 셩취게임즈와 연대하여 신청인 위메이드 및 신청인 전기아이피에게 위 1.항의 배상액 중 RMB 450,824,162 를 배상하라. 2. 피신청인 액토즈소프트는 란샤정보기술 및 셩취게임즈와 연대하여 신청인 위메이드 및 신청인 전기아이피에게 위 1.항의 배상액 중 RMB 486,379,540 를 배상하라.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대비(%)

           85,440,195,182
                     43.7
      
       92,178,650,421
                 47.1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미르의 전설2' ICC 중재 사건번호 싱가폴, ICC 중재원, ICC 22820/PTA
2. 원고ㆍ신청인 - 신청인 : 주식회사 위메이드
- 피신청인: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 / 셩취 게임즈 유한회사
- 추가 당사자 : 주식회사 전기아이피, 주식회사 액토즈소프트
3. 판결ㆍ결정내용 1. 피신청인 란샤정보기술 및 셩취 게임즈는 연대하여 신청인 위메이드 및 전기아이피에게 RMB 1,034,853,394를 배상하라.

2. 피신청인 액토즈소프트는 란샤정보기술 및 셩취게임즈와 연대하여 신청인 위메이드 및 신청인 전기아이피에게 위 1.항의 배상액 중 RMB 486,379,540 를 배상하라.

3. 피신청인 란샤정보기술 및 피신청인 셩취 게임즈는 연대하여 신청인 위메이드 및 전기아이피에게 법률비용 등으로 USD 1,310,163을 배상하라.

4. 피신청인 란샤정보기술 및 셩취게임즈는 연대하여 신청인 위메이드 전기아이피에게 중재절차 비용으로 USD 1,313,000을 배상하라.

5. 피신청인 액토즈소프트는 피신청인 란샤정보기술 셩취 게임즈와 연대하여 신청인 위메이드 및 전기아이피에게 위 3.항의 비용 중 USD 982,622를 배상하라.

6. 피신청인 액토즈소프트는 란샤정보기술 셩취 게임즈와 연대하여 신청인 위메이드 및 전기아이피에게 위 4.항의 중재절차 비용 중 USD 984,750를 배상하라.

7. 피신청인 란샤정보기술 및 셩취 게임즈는 2017. 5. 18.자로부터, 피신청인 액토즈소프트는 2017. 8. 30.로부터, 전액 지급시까지 신청인 위메이드 및 전기아이피에게 연 5.33%의 단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8. 위 3.항 내지 위 6.항의 금액에 대해서는 본 최종 판정일 로부터 전액 지급 시까지 연 5.33%의 단순이자가 적용된다.

9. 당사자들이 제기한 그 외 청구 및 반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92,178,650,421
자기자본(원) 195,504,598,233
자기자본대비(%) 47.1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 란샤정보기술 및 셩취게임즈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 2 관련 게임들을 수권하거나 서비스한 것 중 일부는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위반으로, 이에 대하여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 액토즈소프트는 란샤 및 셩취가 1항과 같이 계약을 위반하여 수권하거나 서비스한 게임 중 일부에 대하여 계약위반 방조 등 싱가폴 법에 따른 연대책임이 있음.
6. 관할법원 싱가폴 ICC 중재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SLA계약 관련 싱가폴 ICC 중재 관할은 2017년 연장 계약에 따라 상해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SHIAC) 중재 관할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연장 계약의 효력은 2021. 1. 28.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2021. 12. 27. 중국최고인민법원 판결로 확인 되었으므로, 본건 최종 판정은 관할권이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이라는 점을 다툴 예정입니다.

참고로 당사는 본건 최종 판정의 선행 판정인 2020. 6. 24.자 책임 여부에 대한 부분 판정(Partial Award on Liability)과 관련하여 ICC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등을 근거로 2020년 12월 18일에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건 판정(Final Award)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이 제기될 경우에도 다툴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2-28
9. 확인일자 2023-06-1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2021년)말 자기자본에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 입니다.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원)은 실제 판결 금액 RMB 450,824,162 를 (매매기준율 189.52원/RMB) 으로 환산한 한국 원화 금액입니다. (하나은행 2023년 3월 17일 고시환율)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판정문을 수령 후 확인한 날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0-12-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미르의전설 2' 싱가포르 ICC 중재원(사건번호: 22820/PTA/HTG) 중재판정 취소 소 제기)
2021-02-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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