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2023.10.17 17:59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중재 | 사건번호 | 제23111-0192호 | |
2. 원고(신청인) | 한국수력원자력(주) | |||
3. 청구내용 | 한울 3,4호기 등 원자력발전소 구조물 관련 하자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22,545,614,227 | ||
자기자본(원) | 543,413,813,300 | |||
자기자본대비(%) | 22.55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상대방 청구내용에 대하여 귀책사유 없음을 항변하는 등 적극 대응 예정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9-25 | |||
8. 확인일자 | 2023-10-13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4.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받은 날짜임 - 피고(피신청인)은 한국전력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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